용인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반응형
용인시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에 대해 공유합니다.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용인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근거규정
-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및 내용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 시간당 2,326원~9,886원 지원
(소득유형별 차등지원) - 시간제 :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시간당 2,326원~9,886원
(소득유형별 차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거주자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 및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와 동일인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자격
①아동 연령
②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소득기준
④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상기 ①②③④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정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방문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신청(전국 읍·면·동 및 복지로) → 접수(주소지 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통보(용인시 여성가족과)
→ 연계 및 돌봄 제공(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양육공백은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되는
정부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 문의 : 전국 읍·면·동 및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031-323-7132)
※ 참고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idolbom.go.kr
2024.02.22 - [육아/용인시] - 용인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 출산용품 다자녀 축하 교통비 총정리
반응형
'육아 > 용인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 출산용품 다자녀 축하 교통비 총정리 (0) | 2024.02.22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