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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쀼르리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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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용인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용인시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에 대해 공유합니다.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용인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근거규정

  •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및 내용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 시간당 2,326원~9,886원 지원
    (소득유형별 차등지원)

  • 시간제 :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시간당 2,326원~9,886원
    (소득유형별 차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거주자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 및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와 동일인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자격
    ①아동 연령
    ②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소득기준
    ④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상기 ①②③④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정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방문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신청(전국 읍·면·동 및 복지로) → 접수(주소지 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통보(용인시 여성가족과)
    → 연계 및 돌봄 제공(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양육공백은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되는
    정부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 문의 : 전국 읍·면·동 및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031-323-7132)
    ※ 참고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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