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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가정양육수당 지원

쀼르리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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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에게 지원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가정양육수당 지원
경기도 부천시 가정양육수당 지원

그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육료지원 알아보기 🟡

 

👉 아동수당지원 알아보기 🟡

 

✅ 경기도 부천시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만 0~5세까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자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0~5세 아동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ㆍ주민지원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
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시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계좌사본(아동 또는 부모)

📌지원단가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원 0~11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 15만원 12~23 17만7천원
24~35 10만원 24~35 15만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신청일 기준
※ 출생일로부터 60일이전 신청자의 경우 출생일로 소급 지원
(단 신청당시 주민등록 발급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2014년 3월 출생자부터 적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대상아동 출생년 + 7년 2월까지)
동일월에 보육료(유아학비) 중복지원 안됨

(15일 이전 신청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한 서비스는 익월 지원)
아이돌봄종일제 서비스로 변경신청자는 신청일 익월부터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급방식

매월 25일 계좌 입금

📌시행일

2013년 3월부터

📌전화번호

032-625-4812, 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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