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가정양육수당 지원
경기도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에게 지원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그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부천시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만 0~5세까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자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0~5세 아동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ㆍ주민지원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
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시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계좌사본(아동 또는 부모)
📌지원단가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 | 20만원 | 0~11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12~23 | 15만원 | 12~23 | 17만7천원 | ||
24~35 | 10만원 | 24~35 | 15만6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 | 12만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신청일 기준
※ 출생일로부터 60일이전 신청자의 경우 출생일로 소급 지원
(단 신청당시 주민등록 발급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2014년 3월 출생자부터 적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대상아동 출생년 + 7년 2월까지)
동일월에 보육료(유아학비) 중복지원 안됨
(15일 이전 신청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한 서비스는 익월 지원)
아이돌봄종일제 서비스로 변경신청자는 신청일 익월부터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급방식
매월 25일 계좌 입금
📌시행일
2013년 3월부터
📌전화번호
032-625-4812, 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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