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및 경기도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생활 균형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12세 아동
💡 <참고 : 정부지원 결정 은 다음 ①~③을 충족해야 함 ①대상아동 기준 ②양육공백 기준 ③ 가구소득 기준>
💡 양육공백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 등
(단,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되며 한부모가족의 경우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인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지원)
📌 다자녀가정 기준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양육하는 가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지원방법
📌 양성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서비스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및 놀이 활동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 안전 신변보호 처리 등 ※ 가사활동 제외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목욕, 젖병 소독, 영양, 위생 ※ 가사활동 제외
✅ 신청장소 및 지원방법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대상자(시간제 가,나,다형, 영아종일제 전체유형)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https://www.idolbom.go.kr/ 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후 이용가능 - 일반대상자(시간제 라형) : 제공기관(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신청
연락처: 070-4457-5471 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영아 종일제 돌봄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취업 부모
- 서비스 내용 : 목욕, 젖병 소독, 영양, 위생 ※ 가사활동 제외
✅ 신청서류 및 이용요금(정부지원대상자)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취업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장애인 등록증 등)
📌 정부지원시간 및 서비스 이용요금
- 정부지원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 당 11,080원
아동 추가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2명)25% 감액, (3명) 33.3% 감액, (4명) 37.5%
✅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 이용(선정)기준
📌 2024년 유형 판정 기준 : 가구소득(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 ||||||
소득유형 | 소득기준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630원 | 9,886원 | 1,744원 | 8,723원 | 2,907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630원 | 6,978원 | 4,652원 | 3,489원 | 8,141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630원 | 2,326원 | 9,304원 | 1,745원 | 9,885원 |
라형 | 150% 초과 | 11,630원 | - | 11,630원 | - | 11,63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 ||||||
소득유형 | 소득기준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5,110원 | 9,886원 | 5,224원 | 8,723원 | 6,387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5,110원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5,110원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 초과 | 15,110원 | - | 15,110원 | - | 15,11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 돌봄과 한부모가정, 장애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은
서비스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람
📌서비스 지원기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치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5층 건강가정지원센터(상동, 복사골문화센터)
📌연락처
032-326-4212 (내선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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