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원시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총정리

쀼르리 2024. 2. 28.
반응형

 

수원시 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 공유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원시 출산지원금-부모급여-아동수당
수원시 출산지원금-부모급여-아동수당

수원시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총정리

 

1. 수원시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 수원시 거주 수급자에 한함

  • 지원내용
    의료급여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태아당) 100만원 지원
    가상계좌 지급
    입원, 외래 불문하고 산부인과 진료과목(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2년까지 사용

  • 신청방법 및 기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상시
  • 구비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1부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 발행 1주일 이내) 1부

  • 문의
    복지정책과 ☏228-3264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 출산지원금 확인 바로가기

 

2. 수원시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

  • 지원방법 및 내용
    부모급여(현금)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10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50만원
    부모급여(보육료)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46만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2.5만원 지급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 (0,1세)바우처(최대) 가형 197.7만원, 나형 139.5만원, 다형 46.5만원

  • 신청방법 및 기간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보호자 여부 확인)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1부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ex. 난민여행증명서 등)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문의
    아동돌봄과 ☏228-3213
    각 구 가정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 부모급여 확인 바로가기

 

 

3. 수원시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지원내용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함.
    신청기간
    출생신고 때 부터 만 95개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아동의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추가제출 서류(필요시)
    -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난민증명서
    - 복수국적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사본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 : 국내여권사본

  • 문의
    아동돌봄과 ☏228-2840, 각 구 가정복지과
수원시 아동수당 확인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