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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출산 지원사업 알아보기(첫만남이용권,산후조리비지원,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쀼르리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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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출산 후 지원사업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후 지원사업 중 첫만남이용권,산후조리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에 대해 모르고 신청을 못하여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지원제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원시 출산 지원사업 알아보기(첫만남이용권,산후조리비지원,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수원시 출산 지원사업 알아보기

👉 생활정보 알아보기

✅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 청 : 아동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복지로, 정부 24 포함)
  • 기 간 :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담당부서(연락처)

  • 아동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각 구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과(228-3219)

✅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1. 아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소득수준, 거주기간 무관)
  3. 경기도(수원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4.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5. ※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6.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산모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1.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급
  2.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신청방법

  1. 출생아 등록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시 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
    * 대리 신청 및 예외 지원(F-5)은 온라인 신청 불가
  2. 구비서류
    신분증(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주민등록 등·초본(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 거주확인)
    영주권자(F5)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228-5899)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2.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인

  1.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2.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1. 읍・면・동※ 단, 출생신고를 아동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경우 양육수당에 대한 신규 신청 건에 한해 해당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가접수 가능※ 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발급 전에 이루어진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주민번호 발급 이후 담당자는 주민번호를 보완하여 정식신청접수하되, 정식 신청일은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처리(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예)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지연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 지연 등
  2. ʻ복지로ʼ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종류 및 지원액

  1. 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0~23개월 부모급여 수급으로 중복 수급 불가)
  2.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
  3.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영유아(만0∼2세)보육료:소득 무관 전(全)계층 전액 지원
  4.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소득 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559천원
  5. 장애아보육료:정부지원시설 월559천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6. 방과후 보육료: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100천원
  7.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취학아동 279천원
  8. 다문화 보육료: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담당부서(연락처)

  • 보육아동과(22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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