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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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 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만 12세 ~ 만17세)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월 10만원 내에서 정부가 1:2 비율로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를 통해 적립
3.신청기간
- 연중
4.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문 의 처
- 아동복지과(☎031-802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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