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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수당

쀼르리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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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수당
평택시 아동수당

평택시 아동수당

1.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2.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 지급(계좌이체)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3.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4.신청방법

5.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등

6.문 의 처

  • 아동복지과(☎031-802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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