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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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수당
1.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2.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 지급(계좌이체)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3.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4.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등
6.문 의 처
- 아동복지과(☎031-802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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