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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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1.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단,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2.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80%인 자
3.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치료비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80%인 자 : 최대 20만원
4.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7)
- 송탄보건소(☎031-8024-7241)
- 안중보건지소(☎031-8024-863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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