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보육료 지원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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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보육료 지원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 만0세~만5세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지원금액
- (기본보육시간)보육료
구분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일반아동 | 0세반 | 540,000 | 692,000 |
1세반 | 475,000 | 342,000 | |
2세반 | 394,000 | 232,000 | |
3세반~5세반 | 280,000 | - | |
장애아 | 587,000 | 686,000 |
- 연장보육료
구분 | 1:3 | 1:5 | 1:15 | 장애아 |
지원 단가 | 3,000 | 2,000 | 1,000 | 3,000 |
- 야간연장보육료
구분 | 일반아동 | 장애아동 |
지원단가 | 4,000 | 5,000 |
신청방법
- 아동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등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장애보육료 신청 시)장애진단서 등
문의처
- 화성시 영유아보육과 (만0 ~ 2세 : ☎031-5189-6086)
- 화성시 영유아보육과 (만3 ~ 5세 : ☎031-5189-6084)
2.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만0~5세)
- 보호자(1명)와 아동 모두 화성시 거주자
*관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지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신청기간
- 2024.1.1.~2024.12.31.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보호자 및 자녀 모두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 인터넷 무료(정부24), 읍면동주민센터 유료(1통 200원)
문의처
- 화성시 영유아보육과(☎031-5189-6084)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단,‘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 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43),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7)
- 화성시동탄보건소(☎031-5189-694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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