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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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공유드립니다.
화성시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바우처), 둘째아 이상 300만원(바우처)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입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37)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지원내용
-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37)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출생등록한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카드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신청방법
- 출생등록(출생아 첫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
구비서류
- 신청서(접수기관비치),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해당시)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67),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1)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5076)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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