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택시 아동발달지원1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 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만 12세 ~ 만17세)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지원내용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월 10만원 내에서 정부가 1:2 비율로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를 통해 적립 3.신청기간 연중 4.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방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 육아/평택시 2024. 2.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