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택시 아동수당1 평택시 아동수당 평택시 아동수당 1.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2.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 지급(계좌이체)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3.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4.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방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등 6.문 의 처 아동복지과(☎031-8024-2933) 평택시 아동수당 바로가기 육아/평택시 2024. 2.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